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우회상장 등 호재를 동원해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팔아 18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겸 회장인 이모씨를 8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 등 회사 대주주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4월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팬텀의 주식 1053만주를 인수해 자신이 운영하던 ㈜이가 등과 포괄적 주식 교환 방법으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32만주는 자신과 동생 등의 명의로 샀지만 나머지 521만주는 측근 등 10명의 이름을 빌려 지분율 1.69%~2.99%로 분산해 사들였다.

그리고 차명으로 사들인 551만주 중 513만주를 우회상장 후 팔아치워 181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18억1000만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 12억8000만원을 회사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유재석 강호동 박경림 등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는 국내 최대의 연예 기획사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