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7년전 발생한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언론사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씨가 당시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지ㆍ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언론사에게 9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간치상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거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강씨의 무고죄 및 위증죄를 전제로 한 주씨 주장은 기각하면서도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주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돼 언론사의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파렴치범임에도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은밀하게 피해자와 접촉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인상을 주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내용과 관련없는 원고의 범죄경력의 보도는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으며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ㆍ월간지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강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