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5월10일에 신통상 정책을 합의함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권해순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신통상 정책이 적용될 분야는 노동, 환경, 정부조달, 투자, 항만안전, 지적재산권 분야이며, 이 중 지적 재산권 분야는 의약품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통상정책의 지적 재산권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 보건 보호가 필요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예외 인정 ▲의약품 심사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보호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접근 요구 ▲특허권 침해 제품의 시판 금지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접근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보다 엄격한 기준이 한미 FTA 협정문에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재협상시 이런 부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권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이로 인해 국내 제네릭 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