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주택공사) 측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씨는 2004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 매입 보상비와 택지 조성비,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 토지의 평당 가격,세대당 건축비ㆍ건설원가,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공공택지에서는 택지비와 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61개 항목이 공개된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률 개정 이후에 나온 뒤늦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측 승소를 확정했지만 주공 측은 다른 이유를 대며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