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58)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은 성원건설과 성원산업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보유하던 성원산업 주식을 계열사로 하여금 고가 매입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으며, 공적자금을 지원받던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사기 및 횡령 혐의,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기소된 데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례적으로 유력 기업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전 회장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며, 1일 8시간의 노동량을 기준으로 25일 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