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31일 가모 씨 등 1만689명이 엔씨소프트와 이 회사 대표 김택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하나 1천226명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해 명의가 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