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5.29 11:12
수정2007.05.29 11:12
'인재 모시기' 경쟁이 심한 증권가에서 한 중형 증권사가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서울증권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경쟁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임원이 직원들을 데리고 한꺼번에 경쟁 증권사로 이직하는 등 급격한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올해초 한 대형 증권사가 리서치센터 강화를 목표로 타 증권사에서 스타급 임원과 부장을 차례로 영입해 인력 경쟁에 불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증권 관계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전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면 최초 계약할 때 (퇴직금 지급 제한을 둘 수 있죠)"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증권사는 공들여 키운 임직원을 대형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에 뺏기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제한해서라도 이직을 막겠다는 것이 일면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산업보다 이직이 빈번한 증권업계의 생리와 어긋날뿐더러 과거 근무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을 이직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증권은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제한 사항을 미리 명시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 증권사 CEO는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돈'과 '사람'을 꼽았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될 경우 바로 이 '돈'과 '사람'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고민과 대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