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證 외화수신 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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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22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투자증권의 '대고객 USD RP'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고객 USD RP'는 고객에게 사전에 정한 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달러표시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였다가 환매수하는 상품이다.
증권업계 최초의 외화 수신상품으로 은행 외화예금 위주의 외화 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달러표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거래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외화 단기채의 중개 활성화 및 장기 외화채권 가격 형성에 기여해 외화 채권시장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은 2007년 5월 30일부터 5개월간 부여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대고객 USD RP'는 고객에게 사전에 정한 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달러표시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였다가 환매수하는 상품이다.
증권업계 최초의 외화 수신상품으로 은행 외화예금 위주의 외화 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달러표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거래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외화 단기채의 중개 활성화 및 장기 외화채권 가격 형성에 기여해 외화 채권시장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은 2007년 5월 30일부터 5개월간 부여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