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작용(副作用)을 막기 위해 종합규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포털 사이트가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때늦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동영상 등을 아무런 게이트키핑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게재함으로써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야기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불법광고나 검색어 조작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 또한 헤아리기 힘들다.

하지만 그 때마다 포털업체들은 그 많은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성자가 1차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발뺌을 계속해온 실정이다.

인터넷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포털 측은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데다 기사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편집 기능도 없는 단순한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매체보다도 오히려 이용자들의 접촉 빈도가 높고 댓글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언론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현실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더욱이 인터넷 포털은 게임 보험 여행 부동산중개 등 무수한 자체 사업까지 벌이며 공룡처럼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언론 기능에다 문어발 사업을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까지 갖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얼마전 법원이 악성 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체들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그런 취지(趣旨)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종합규제대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이 난무할 소지마저 다분한 만큼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국회차원에서도 법적 장치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신문법 언론중재법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의 법제화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