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잠실지역 아파트 발코니 개조는 사전에 이웃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송파구청이 가구당 250만원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총 5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발코니 불법 개조 과태료 부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의 설문에 22일 오전 9시 현재 총 622명의 네티즌이 참여, 과반수인 65%(404명)가 과태료 부과에 찬성했다.
그러나 33.4%(208명)는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이디 'Heejung'님은 "사전에 합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라며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길로틴 초크'님은 "아파트를 개조한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며 반대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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