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고서부터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중단사업손익과 계속사업손익이 구분되며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손익계산서에서 빼내 주석으로 처리토록 했다.

따라서 경상손익은 계속사업이익으로 대체되고 ,별손익 계정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된다.

대차대조표에서도 고정자산과 고정부채를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바꾸어 표기하고 자본항목에는 전에 없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정이 신설됐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