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업체가 받을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현재 66%에서 50% 중반으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성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자상한을 낮추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이경우 실제 적용되는 시행령은 현재 66%에서 50%중반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일단 법이 시행되면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이라도 이자 상한 60%를 따라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40%를 넘는 이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상환할수 없는 이율로 빌린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적어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이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업'을 명시해야 하며 캐피탈이나 파이낸스 같은 모호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규 등록하거나 3년의 등록기간이 만료돼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꼼꼼해 집니다. 대부계약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으로 통일됩니다. 또 대부업 이용자는 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일정액 이상이 넘는 거액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소득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대부업자는 정기적으로 영업현황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부업 등록을 신청할 때는 전화번호와 주 영업소, 지분현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