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지주사 전환으로 지배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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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한진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지배구조 개선보다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남호 회장이 지주회사 전환 전 주식을 매입한 것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선웅 CGCG 소장은 18일 "한진중공업 대주주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지분을 각각 16.74%씩 갖게 된다"며 "지배주주는 향후 한진중공업 지분을 팔아 지주회사 지분을 사면 추가 비용없이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한진중공업은 비교적 단순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은 지배권 강화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 LG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회사와의 지분 교환 등을 한 사례를 가정한 것"이라며 "주주들도 당장 받을 현실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주들은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변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공시 한달 전인 4월 초 한진중공업 주식 9만1180주(0.14%)를 장내에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주회사 전환 발표 직전에 공시한 것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지분 취득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공시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중공업은 회장의 지분 매입 사실을 담은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4월 초에 냈으나 조 회장 본인은 지주회사 전환 발표일인 지난 15일에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김선웅 CGCG 소장은 18일 "한진중공업 대주주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지분을 각각 16.74%씩 갖게 된다"며 "지배주주는 향후 한진중공업 지분을 팔아 지주회사 지분을 사면 추가 비용없이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한진중공업은 비교적 단순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은 지배권 강화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 LG 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회사와의 지분 교환 등을 한 사례를 가정한 것"이라며 "주주들도 당장 받을 현실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주들은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변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공시 한달 전인 4월 초 한진중공업 주식 9만1180주(0.14%)를 장내에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주회사 전환 발표 직전에 공시한 것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지분 취득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공시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중공업은 회장의 지분 매입 사실을 담은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4월 초에 냈으나 조 회장 본인은 지주회사 전환 발표일인 지난 15일에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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