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사용ㆍ조폭 개입' 공방 펼쳐질 듯
`조폭에 3억원 약정' `피해자들 80억원 요구' 여전히 의문

경찰이 17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하며 유죄 입증에 문제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는 남아 있다.

경찰은 그동안 애초에는 폭력 행사 자체를 부인했던 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피해자 진술과 언론 보도에 의해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 해소하지는 못했다.

◇김 회장 흉기사용 했나 = 김 회장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장을 바꿔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쇠파이프나 전기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김 회장을 구속한 뒤에도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나 현장의 혈흔 등 물증 확보에 노력을 쏟았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추가 소환된 김 회장의 비서실장과 경비업체 직원, 김 회장 차남의 친구도 김회장의 `청계산 폭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흉기 사용은 한목소리로 부인했다.

피해자들이 진단서나 폭행 직후의 사진 같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것도 향후 법원에서 흉기 폭행사실을 입증하는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했으며 소견서의 내용도 쇠파이프로 맞은 것 치고는 약한 상해 정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개입 있었나 = 조폭 개입 부분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조폭 동원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그리 무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상 형량 감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김 회장측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강하게 부인해 왔다.

경찰은 그동안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오모(54)씨와 한화그룹 하청업체 D토건의 김모 대표이사, G주점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 등 3명을 축으로 조폭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이 폭력배의 성향을 가진 것은 맞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범죄단체'로 분류될만한 `조폭'임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들 중 캐나다에 있는 오씨를 제외한 2명과 오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청계산 등의 현장에 있었던 `외부세력'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이 범죄단체 속해있는 `조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오씨가 폭력배를 현장에 동원하는 대신 3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오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계좌 추적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설'로만 남았으며 또 김모 비서실장과 오씨가 함께 찾았던 청담동 음식점 사장 나모씨가 청담동 S클럽에 폭력배를 데려갔다는 의혹도 나씨가 강하게 부인해 미확인된 채로 남게 됐다.

◇피하자들 합의금 `80억원' 요구했나 = 김회장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보복폭행'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피해자측이 부인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했다.

특히 김회장의 변호인은 "그런 요구를 한 건 S클럽 조모 사장이 아니라 그 윗선으로안다"고 말해 피해자들에게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피해자들은 기자들에게 "그 쪽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강하게 부인한데다 김 회장측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