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사가 땅 20% 이상을 확보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공이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를 50%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 민간의 택지확보비율 등을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할 경우 토지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토지의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환지나 혼용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절차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일원화해 2단계로 축소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