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펜트하우스 편법분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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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평형보다 가격이 비싼 최고층 펜트하우스만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이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서 청약을 받은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주상복합의 경우 83-110평형대 펜트하우스 20가구를 빼고 분양했습니다.
이 아파트 39-69평형 분양가는 평당 990만-1천200만원대로 펜트하우스를 빼고도 이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펜트하우스의 경우 평당 1천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분양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05년 말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주상복합을 분양할 때 87-99평형 펜트하우스 13가구를 평당 1천790만원에 책정했다가 다시 별도분양으로 돌렸습니다.
월드건설 역시 2005년 말 범어동 '월드 메르디앙' 82평형 6가구를 평당 1천300만원대에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후분양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5월에는 코오롱건설이 수성3가 '코오롱 하늘채'의 103평형 펜트하우스 3가구를 분양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펜트하우스도 반드시 분양승인을 받고 공개분양해야 하며, 지자체는 분양가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