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임대주택 등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385천명 중 임대주택·미분양 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4천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됩니다.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 또는 사전신청기간(9.16~9.30)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