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4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전북 모 대학 휴학생 유모(2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거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가혹하리만큼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작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1년간 사귄 여자친구 A(2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밟아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