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판사 대표에 벌금 600만원

작년 말과 올해 초 12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인생수업'이 외국 유명 작가의 사진 작품을 베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캐나다 사진 작가인 그레고리 존 리처드 콜버트씨의 작품과 흡사한 삽화 10점을 사용해 `인생수업'을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출판사 대표 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삽화는 피해자 사진저작물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그 구도나 소재, 배치 등을 변경했으나 이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고 코끼리의 자세나 형상 등 전체적인 구성이나 본질적인 특징은 사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진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구성, 특징 등을 차용한 `삽화' 형태로 이용했고 사용된 삽화가 `인생수업'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자 즉각 사용을 중단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콜버트씨는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인생수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출판사가 이미 삽화를 바꿔 책을 발행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 판단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진데다 저작권 위반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출판사는 콜버트씨가 무단 도용에 반발해 형사고소하고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작년 말부터 삽화를 완전히 바꿔 발행해 오고 있다.

`인생수업'은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정리한 것으로 류씨화씨가 번역했다.

이 책은 작년 11월 말부터 9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해 모두 12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