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틸의 한국코아 인수에 대해 몇가지 조건을 부여해 승인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내 원재료 수요시장에서 처음으로 기업간 수직결합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자회사인 포스틸을 통해 한국코아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 전기강판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독점사업자이며 한국코아는 코어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이처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에 달하는 시정조치가 함께 부과됐습니다. "시정조치로 인해 국내 전기강판과 코어시장에서 나타날 시장봉쇄효과 등 경쟁제한적 폐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포스틸은 전기강판을 공급할 때 일방적으로 물량을 축소 또는 거절할 수 없으며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재고물량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한국코아 제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한국코아를 전기강판 유통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기강판 공급자와 수요자, 독립적인 제3자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해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포스코에게는 앞으로 5년동안 국내 전기강판 수요업체에 공급한 거래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