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3일 회삿돈 17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 대표이사 조수봉씨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횡령혐의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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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팬텀엔터그룹에 대주주 등의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이날 오후까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