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화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명예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여론몰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룹 회장을 발가벗겨 여론재판하려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화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총장은 "검찰 업무분장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수사지휘를 하라고 시켰다"고 밝혔다.

대검에서 담당할 경우 자칫하면 이번 사건이 조직폭력 범죄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그는 밝혔다.

정 총장은 전날에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적법절차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때보다 적법절차 준수가 중시되고 있다"며 "대검찰청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지켜지도록 수사 지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심야조사 등 강압 수사 근절,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