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부하량 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분대상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조원철)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A건설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한 오염부하량 배정은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오염물질부하량배분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한 오염부하량 배분은 광주시내 공동주택개발사업 수요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 개발업체간 오염부하량 배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배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그 설정된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만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사업지는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공공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국변지역 및 공용청사부지 기부채납 관련 사업에 오염부하량을 우선 배정한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광주시의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건설사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광주시 역동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광주시의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한 오염부하량 배분에서 제외돼 사업승인이 어렵게 되자 `국변지역.공용청사부지 기부채납 관련 사업에 오염부하량을 우선배정한 것과 운에 의해 좌우되는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한 처분은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