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미수동결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대한투자증권은 30일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수동결계좌 제도는 미수거래 발생시 30일 동안 현금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수거래 금지 제도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대신 투자자들을 신용거래로 유도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기간적인 제약(D+3일)이 주된 제재수단이었지만 신용거래는 수익률(담보비율 130% 이하 시)을 제재하는 것으로, 단기간 주가급락 시 미수거래는 손해율 제한이 불가능했지만 신용거래는 가능하다는 것이 대투증권의 설명이다.

김진호 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장기 투자여건 조성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 축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투자자입장에서는 미수이자보다 신용거래 이자가 낮아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신용거래 대상 종목이 전체 상장주식의 50~60%로 제한되어 있어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기준으로 9000억원에 이르는 미수 잔고가 남아 있다며 5월초 단기간 미수 청산 집중에 따른 충격발생도 우려했다.

개인 매매비중이 1월에는 40%였지만 4월20일 현재 51.68%까지 늘어나 개인 매매비중 급증에 따른 변동성도 크다고 봤다.

최근 급등한 종목의 경우 신규 신용거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최근 신용융자의 급격한 증가는 미수동결계좌제도 시행과 주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결국 신용거래도 주가에 연동될 것이라며 지수가 하락하면 이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