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외 투자펀드가 외국에서 올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이제까지 15%의 소득세가 부과됐으며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국내 증시 상장 주식에만 부여됐었다.

해외 투자펀드는 글로벌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설정액이 급증 추세였는데 주식 양도차익 세금면제 혜택까지 더해져 수탁고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해외 투자펀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전체 회의로 넘겼다.

재경위 관계자는 "해외 투자펀드 비과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대부분 의원들이 이견을 달지 않은 만큼 조특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내용 담고 있나

개정안은 해외 투자펀드 중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투자펀드의 수익 중 △주식 배당금 △채권 양도차익 △채권 이자 등에 대해선 여전히 세금이 매겨진다.

비과세는 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대상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5월10일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월8일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5월7일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도 대상이다.

해외 투자펀드 투자자가 올 연말 가입한 펀드를 2010년 3월1일 해지한다고 치면 올 연말부터 2009년 말까지의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것이다.


◆쏠림 현상 우려 목소리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해외 투자펀드는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500만원이 주식 양도차익이라고 친다면 15%에 해당하는 75만원이 투자자 지갑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해외 투자펀드는 그렇지 않아도 급증 추세였다.

지난해 12월5일 12조9000억원 수준이던 해외 투자펀드는 글로벌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올 4월5일 26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4개월 새 13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미뤄졌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확정되면 증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증시의 수급을 다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편 재경위 소위는 올해 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발의)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기계와 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는 2012년 6월 말까지 100% 면세 혜택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박준동/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