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YMCA의 시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 최근 `지하철 2호선 객차 내 음성상업광고 계속 실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서울메트로에 권고했다고 서울YMCA측이 24일 밝혔다.

서울YMCA가 통보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음성상업광고가 지하철의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며 시민들은 이 같은 음성광고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지하철 2호선 객차 내 음성상업광고의 계속실시와 1ㆍ3ㆍ4호선으로의 확대 방침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88.7%가 광고방송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 놨지만 이는 상업광고방송이 아닌 공익광고방송에 대한 여론 수렴이므로 적정한 시민여론이라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음성상업광고와 관련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심의가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2호선에는 1회 순환 소요시간인 1시간 27분 동안 모두 14회(131초)의 음성상업광고가 방송되고 있다.

광고 방송은 주로 어학원과 취업사이트, 성형외과 소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YMCA는 지하철 2호선에서 실시 중인 상업적 음성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사례가 접수되자 1월 17일 서울 지하철 상업적 음성광고의 적정 여부에 대해 시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