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는데 지연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완료 절차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가 지연될 경우 통신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