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주공 등 공기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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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관이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하고 임차인도 매입을 허용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뤄지면 그동안 임차인들이 겪어 온 주거불안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