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여철 현대차 울산공장 사장은 비자금의 주 용도는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노동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생산 담당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경조사비 같은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하기 어려워 비자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대우주항공의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지만 증인과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의 연대보증 문제가 없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낸 해외여행 신청을 허가했으며 정 회장이 다음 달 14∼18일 브라질로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재판을 5월22일 열기로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