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에 투자,1500억원의 배당을 받은 외국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는 인정할 수 없다'며 300억원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례는 2005년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매각건에 대한 과세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인 A사는 지배주주(지분 75%)인 외국법인 B사에 2002~2006년 사업연도의 배당금으로 1500억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외국법인 B사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가'국에 있다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를 적용,배당소득세 150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국의 B사는 종업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B사를 세운 곳은 실제 한국과 조세조약이 없는 '나'국의 C투자법인으로 조세 회피를 위해 '가'국에 B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투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질 귀속자(Beneficial Owner)'는 조세조약이 없는 '나'국의 C사라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인 25%를 적용,A사에 이미 낸 150억원 외에 300억원(가산세 75억원 포함)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지난해 10월 B사가 '가'국에 있기 때문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법인의 지분 75%를 가진 외국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인 만큼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며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05년 9월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800억원의 매각차익을 낸 데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1400억원가량을 추징한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