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발명이란 회사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궈낸 발명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개정된 직무발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설명회 개최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5월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042-481-8181)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