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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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취급 1년 이상 지난 정상 PF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 대출 금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지만 올해 6월 말 결산 때부터는 대출금의 3%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아파트 이외 프로젝트와 연관된 요주의 PF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7%였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10%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규정대로라면 1000억원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올해 순익 관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로 2006년 상반기 결산(2006년 7~12월) 결과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26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8% 급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16개)에 대해 대출심사 부서와 별도로 대출 사후관리 담당 부서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자산 1조원 이상이거나 점포 5개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4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감사 담당 부서를 두고 자체 점포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 검사와 분기별 1회 이상의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으면 3개월 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대표는 "PF 대출에 적극적이던 일부 대형사들은 충당금 적립에 따라 순익이 급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PF 영업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바뀐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취급 1년 이상 지난 정상 PF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 대출 금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지만 올해 6월 말 결산 때부터는 대출금의 3%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아파트 이외 프로젝트와 연관된 요주의 PF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7%였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10%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규정대로라면 1000억원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올해 순익 관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로 2006년 상반기 결산(2006년 7~12월) 결과 전체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26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8% 급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16개)에 대해 대출심사 부서와 별도로 대출 사후관리 담당 부서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자산 1조원 이상이거나 점포 5개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4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감사 담당 부서를 두고 자체 점포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 검사와 분기별 1회 이상의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으면 3개월 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대표는 "PF 대출에 적극적이던 일부 대형사들은 충당금 적립에 따라 순익이 급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PF 영업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