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기지국 장비를 훼손한 이동통신사 직원이 형사고발 됐습니다. KTF는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기지국 장비 훼손 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을 비롯 SKT의 통신망 유지보수회사인 I사 직원 윤모(37)씨와 I사를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TF는 아울러 다음 주중에 SK텔레콤을 통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협력업체인 I사 직원 윤씨는 11일 경북 문경시 모전동의 KTF 3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 몰래 들어가 기지국 장비에서 안테나로 통신신호를 전달하는 급전선을 풀고 달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전동에서 30여 분 동안 KTF 가입자들의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