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 기업의 다른 주주가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실질적 지배주주가 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 업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소유하거나,5% 이상 소유하면서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금감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금감위는 지분 취득 대상이 금융회사가 아닐 경우 초과 지분 취득을 막거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5% 룰(비금융사 5% 이상 소유 금지)의 예외조항을 확대한 것이다.

새롭게 예외조항에 추가한 것은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 업무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등 세 가지다.

개정안은 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을 경우 사후 승인을 최초 주주총회 전날이 아닌,다음 주주총회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주식을 매수해도 주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금감위의 금융회사 주식 초과 소유 심사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며,승인 신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국내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는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라비티나 G마켓 등 해외에 상장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중복 상장할 경우 따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