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건설업체들은 벌써부터 경영상 위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주택법 개정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적정 이윤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건설사 이윤은 보장받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오늘(12일) 주택건설업체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 "분양가상한제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고 원가공개제는 개별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음" 건설업계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도입되면 경영상 어려움은 물론 공급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우선, 이윤감소 부분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건설사 이윤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택지비는 사업추진 당시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를 원칙으로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 역시 산업 평균 이익률을 고려하게 되면 민간택지의 경우 6%내외, 공공택지에선 5%안팎의 이윤이 보장됩니다. 정부는 나아가 초고층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구조도 건축비에 반영하고, 추가 설치 시설에 대해선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분 공급위축과 관련해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짓는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지정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하는 등 규제완화. 택촉법을 개정해 공동 택지개발사업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 택지구입 애로를 해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위안섞인 설명이 부족한 듯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습니다. 경재용 동문건설 회장 "분양가 심의가 늦어지면 사업이 묶일 수 있다" 김광식 정광종합건설 사장 "지방투기과열지구 조속히 해결해달라" 건교부는 분양가 심의지연의 경우 심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심사기한을 하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9월 이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투기우려가 없을 경우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데에는 양측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