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 내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허용 문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회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추진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증권금융회사를 통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무엇보다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증권회사는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장내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지연이 빈발할 정도로 항상 결제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결제규모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간 규제의 불균형도 야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예금은 지급준비금의 부과대상인 반면 증권계좌는 지준부과에서 면제됨에 따라 금리경쟁력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자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금융권역간 불공정거래가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권고객들의 불편사항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증권회사가 주장하는 고객 불편사항 중 상당부분은 증권사의 투자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발적인 전산투자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증권투자자금과 결제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만큼 일반 개인고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실익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증권사 지급결제기능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만큼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노한나입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