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과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가 결국 증시에서 퇴출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1일 자본전액잠식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팬택과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 한국합섬 등이 전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퇴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7년 8월 상장된 팬택은 상장 10년을 불과 4개월 앞두고 퇴출의 비운을 맞게 됐다.

2003년 9월 상장된 팬택앤큐리텔과 1989년 12월 상장된 삼보컴퓨터도 역시 동반 퇴진하게 된다.

이들 상장사의 주권은 3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6~24일 정리매매 절차를 밟아 25일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거래소는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을 12일자로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팬택 계열을 대신해 새로 편입된 종목은 예비종목인 태경산업환인제약이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된 AP우주통신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0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엠피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13~23일 기간 중 정리매매돼 24일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대상은 시큐어소프트 예일바이오텍 엠텍반도체 이레전자산업 등 5개로 늘어났다.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위기에 처했던 시나비전은 재감사를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퇴출 위기를 모면,13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