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33건의 증시 불공정 거래 사건을 처리하고 이 가운데 25건은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 사건의 혐의는 시세 조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이용(9건),주식 보고 위무 위반(6건),단기매매 차익 취득(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시세조종 13건 중 11건과 미공개정보 이용 9건은 모두 코스닥시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