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위험을 잘 관리하는 수출중소기업을 정부가 인증해 인증 기업에 무역금융 금리 우대 및 해외마케팅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인증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방안'을 마련,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은 수출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실태(배점 40점)와 환위험 헤지의 충실도(60점)를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 주어진다. '구축 실태'는 환위험관리에 대한 대표 또는 임원의 관심도,담당 직원의 전문성,내부 관리체계,환위험관리 운영실태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환위험 헤지 충실도'는 최근 1년 동안의 환위험 헤지 금액을 환위험 노출금액으로 나눠 산정한 헤지비율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있는 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 기업은 해외전시회 파견,수출기업화,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수출인큐베이터 등 정부의 해외마케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 우선지원대상으로 우대받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우대금리(0.5~1.2%포인트)를 적용받는다. 환전수수료도 약 50%의 우대환율을 적용받고 신용보증을 받을 때 우량기업 수준으로 보증료율을 감면받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능동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환차손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며 "인증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뿐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