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 펀드)는 3일 법률대리인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재판부와 함께 동원개발 본사를 방문해 정기주주총회 관련 증거자료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하성펀드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증거보전절차에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명단과 실질주주명부, 녹음테이프, 사진, 참석주주들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증거로 확보했다고 장펀드는 밝혔다.

법률대리인이 증거보전절차에서 확인한 결과 동원개발 경영진은 펀드와 외국인 주주들에게만 인감증명 등 과도한 주주확인서류를 요구했고, 다른 주주의 대리인에게는 위임장 이외에 주주본인이 위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첨부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주총장에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펀드측은 주장했다.

또 당시 주주총회에서 회사와의 합의하에 펀드가 추천한 비상근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서 대주주이자 경영진은 펀드와의 합의를 뒤집고 반대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직원들은 일부 주주들로부터 비상근감사에 반대하는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170여명에 달하는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 용지가 모두 똑같고, 위임장의 대리인에 회사직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하성드는 이번 증거보전절차에서 주주총회결의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