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대만 PC업체 간 특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LG전자는 콤팔,FIC 등 2개 대만 업체와 7년 동안 벌인 특허 소송을 끝내고 PC 데이터 전송 기술인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에 관한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2000년 콤팔과 FIC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특허(PCI 기술)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도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심 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뒤 두 대만 업체가 특허료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해 협상을 통해 타결했다.

LG전자는 로열티 협상 타결에 따라 특허 소송 중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PCI는 PC와 주변기기 사이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게 해주는 정보전달 통로에 관한 기술규격이다.

노트북 데스크톱 등 모든 PC에 적용되며 전 세계 PC업체가 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 기술의 가치는 2억달러로 추정된다.

LG전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콤팔과 FIC는 LG전자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PC를 생산,HP IBM 등 글로벌 PC업체에 납품해왔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10개 PC 제조업체와 PCI 특허에 관한 로열티 협상을 끝냈으며 앞으로 30여개 PC업체와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LG전자는 PC와 관련해 2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