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비과세·고금리 '1석3조' 효과 특징

직장인들이 반드시 가입해야할 금융상품을 하나 꼽는다면 단연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일 것이다.

가입금액의 일정 한내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7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또 일반 예금금리에 비해 이자가 높다.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랄 수 있다.

장마는 은행·증권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교보장기주택 마련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연말연시 쪼그라든 지갑을 '리필' 할 수 있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율이 18.7%인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불입하면 이 금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5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탄력적인 보험료 납입도 가능하다.

만기보험금을 늘리고 싶으면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또 계약일부터 2년 경과 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낼 수도 있다.

물론 해약환급금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7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