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신한 등 급여이체시 면제 혜택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수수료 인하에 나서는 등 은행권에 수수료 내리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금융 거래에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야금야금 새나가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수수료 혜택을 많이 몰아주는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급여 이체자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 가입 고객 수가 출시 1년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수수료와 ATM 시간 외 이용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

또 대출을 받을 때는 0.2%포인트만큼 금리를 할인해주고 예ㆍ적금 가입 때는 최고 0.3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우리친구통장'도 급여 이체 고객에게는 인터넷 뱅킹 이용 수수료가 무제한으로,텔레 뱅킹 및 모바일 뱅킹 등 인터넷 뱅킹을 제외한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월 5회 각각 면제한다.

신한은행의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도 급여 이체 시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하고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도 없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 역시 급여 또는 관리비 이체를 설정하면 급여이체 시 적금과 대출 등 금리 우대와 함께 전자금융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한다.

외환은행은 월급통장인 '2030직장인저축예금'에 가입하면 6개월간 인터넷·모바일 뱅킹·자기앞수표 발행·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기업은행의 '대한민국 힘 통장'은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이용수수료가 월 10회까지 공짜다.

SC제일은행의 'e-클릭예금'은 실물 통장이 없는 무통장 예금 상품으로 자동화기기와 인터넷 및 텔레 뱅킹을 이용한 자행 이체는 언제든지 무료다.

특히 인터넷 및 텔레 뱅킹을 이용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모두 면제된다.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원 통장'은 급여이체나 평균잔액 90만원 이상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채우면 전국 모든 은행의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 은행 ATM 이용 시 출금수수료가 월 8회까지,이체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정기예금 가입 시 0.5%포인트의 보너스금리를 제공받고 신용대출 시에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갈 곳 없는 시중 자금 확보에 따른 경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우리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급여 이체통장을 만드는 고객들이 제일 선호하는 혜택은 수수료 면제(61%)로 나타났다.

이어 금리를 가장 선호한다는 고객이(20%)로 뒤를 이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