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초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직후부터 작업을 시작해 골격은 이미 마련됐다.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막바지 협상 결과를 반영,세부 계획을 짜기 위해 주말에도 분주히 움직였다.

정부는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조정을 한 뒤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후속 대책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과 실직 등이 우려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경제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이 골자다.

◆농·축·수산 피해 직접보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후속대책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권 부총리는 "농업과 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수산업 지원책은 전체적으로 한·칠레 FTA 때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FTA 이행지원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TA 이행지원기금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앞서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정부는 또 FTA 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거나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소득보전 방법으론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피해 농가에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작물의 평년 시장가격이 kg당 5만원이었는데 한·미 FTA가 발효돼 3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차이 2만원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이에 대해 100% 보전해 줄지,아니면 일정비율을 보전해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조·서비스업 구조조정 및 근로자 지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률도 이미 마련했다.

사업전환촉진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이다.

사업전환촉진법으론 업종 변경 등 구조조정 컨설팅과 자금융자 등을 시행한다.

무역조정지원법으론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지원대상은 기존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

실직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도 준비한다.

FTA 체결로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10조원으로 책정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전직지원,재고용,신규 업종 진출을 위한 장려금,재취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