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고 화재·상해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또 5년 지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 보험사가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그동안 배기량이 같으면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동일했지만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 자차보험료가 11개 등급으로 차등화된다.

사고시 수리비 과다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손해보험사들은 모든 차종의 등급을 11개로 나누고 보험료를 ±1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전체 차 보험료에서 자차 보험료 비중이 평균 25%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는 ±2.5% 내에서 바뀌게 된다.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4월부터 레이저나 감마나이프 수술 등 메스를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 중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람이 1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료 인상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참조 순보험료율을 5.3% 하향조정함에 따라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이 각각 3.5%와 3.3% 인하되고 이들 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은 12.6% 내린다.

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들 어린이 입원치료비가 최대 40%까지 내려갈 수 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어린이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암보험료는 인상되거나 일부 암보험 판매가 중단된다.

LIG생명은 암보험 판매를 중지한다.

동양생명은 암보험 가입 때 암사망 특약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종전보다 보험료의 10%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