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해외진출기업 세무상담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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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 '중국세무안내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관련 세무정보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는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애로(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대우 등), 건의 및 문의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비공개로 개별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중국세무안내방은 최근 중국 과세동향, 세제 개정내용 및 기타 중국 진출 시 참고사항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입니다.
국세청은 현지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과세당국과 다양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시 중국이외 국가(예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하여도 별도 세무안내방을 개설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