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 내용이 내일 건설교통부 공청회에서 발표됩니다. 가점제는 분양단지 모든 곳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일부 단지에 한해 추첨제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진기자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내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청약가점제 세부안을 발표합니다. 시행시점은 9월 1일부터. 대상은 모든 단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9월부터 시행되고, 11월에나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어 청약가점제도 같은 시점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적용하기로 못을 박았습니다.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모든 단지로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예외없이 청약가점제를 9월부터 실시하돼 분양물량 모두에 가점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부금 가입자를 위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추첨제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할지는 내일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내일 공청회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와 6월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는 내일 오후 6시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코너를 통해 새로 바뀐 가점제에 따른 청약전략과 유망단지를 소개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영합니다. WOW-TV NEWS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