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직원퇴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퇴출이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채주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마련한 신 인사평가방안의 골자는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CG1)(한은, 근무성적평가 방안) (1) (2) (3) 5회 연속 => 인사상 => 징계 5% 포함 불이익 명령휴직 즉, 근무성적이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될 경우 성과급이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래도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사실상의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상으로는 국,실장 같은 중간 간부라도 하루 아침에 보직을 잃거나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출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아 실제 직원퇴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CG2)(엉성한 한은 신인사제도) -5연속 하위 5% 분류 가능성 미미 -성과상여금 여전히 지급 -인사불이익 현실성 낮아 -노조, 명령휴직 반대 한은이 정한 퇴출조건을 내부정서상 맞추기 어려운데다 성과상여금 삭감폭이나 인사상 불이익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노조는 공식적으로 명령휴직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퇴출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CG3)(한은, 신인사제도 도입 취지) "직원을 퇴출시키는게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한은담당자 분발하자는 차원..." 한은 담당자도 "이번 제도는 직원 퇴출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뒤떨어진 직원을 분발시키자는 차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1)(한은, 노조반발로 원안 대폭 수정) 실제로 한은이 마련한 원안은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노조 반발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와 관련해 한은이 일종의 '생색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2)(국책은행-금융공기업 유사제도 운용)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면서 "이들도 퇴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 이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S3)(영상편집 신정기) 따라서 한은의 직원퇴출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온정적인 인사방침이 사라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