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는 19일 최대주주 도충락 씨가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14일 도충락씨가 1월3일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디앤에코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