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대금 갚으면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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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포인트제도와 관련된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개선된 포인트제도를 올해 8월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는 포인트 관련 기본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것과 함께 세부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하고,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 강화와 사용가능 최소 적립포인트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회원이 해지나 정지, 탈회를 요청한 경우, 포인트 적립과 소멸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후 고객의 탈회여부를 확인하고, 잔여 포인트는 각 사별 소멸시효 기간 동안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사가 정한 기간 내에 카드대금을 완납하면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